◎ 승인현황: 23개 기관 42개 연수과정을 승인 지정함
◎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 유의사항 안내
※지정된 연수기관은 본원의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할 시 지정이 취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관별로 연수생 모집이 완료되면 연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인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 방법(연수일자, 장소, 인원 등)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공문을 제출하고, 연수과정 폐강 사유가 발생 시 반드시 폐강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반드시 폐강 조치※
3. 연수 과정이 끝난 후, 공지된 규정에 따라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결과보고서와 연수이수현황, 이수자명단, 출석부 등을 작성하셔서 연수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과보고 시에 공립사립별, 유,초,중등학교별, 교원직급별로 구분하여 이수 인원수가 보고되어야 하므로, 연수생 등록을 받을 때 관련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연수생이 동일/유사 과정의 중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접수 시에 기이수자명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6. 장학사 혹은 연구사는 '교육전문직원'이라하고, 각 학교의 교장・교(원)감, 교사들을 '교원이라고 부르니 참고하시어 정확한 연수대상자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7. 기관은 연수 종료 후 연수생에게 연수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 등재는 나이스(NEIS)시스템에서 연수생이 직접 수동 등재하여야 함을 반드시 공지해 주십시오.
8. 연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문의: 054-45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