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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홈페이지(www.gbeti.or.kr)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본원의 운영방향 및 지표 안내
  • 연수 과정 안내 및 수강 제공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신청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정보교류

제2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제3조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행정정보 등 전자정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 ①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괄부서: 총무부(행정연수과)
    • 2. 자료관리: 해당메뉴의 소관 각 부서
      • 가. 정책임자: 해당메뉴 소관의 부(과)장
      • 나. 부책임자: 해당메뉴 소관의 담당
      • 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임자가 지정한 메뉴별 관리 담당자 및 게시자
  • ②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및 자료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며, 메뉴별 게시판 운영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메뉴 자료관리 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 ③ 자료관리 부서의 정책임자는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자료관리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자료관리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메뉴 개설 및 폐쇄)

  •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 또는 기존 메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 정보 게재 의뢰서식」에 의거 의뢰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 총괄부서는 업무 개발의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화면 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자료관리 부서는 업무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1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메뉴는 자료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폐쇄할 수 있다.
  • ⑤ 메뉴를 폐쇄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폐쇄사유, 기존 자료의 처리방안, 보안대책, 공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 관리)

  • ① 홈페이지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1. 총괄관리자
    • 2. 게시판관리자
    • 3. 이용자
  • ② 제5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게시판관리자를 지정하고, 게시판 성격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부여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총괄관리자는 홈페이지 전체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 ⑤ 이용자는 본인 게시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를 이용(글쓰기)할 수 있다.

제7조 (자료관리)

  • ① 홈페이지의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 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보 게재 의뢰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 ④ 홈페이지의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정책임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자료를 입력·수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료관리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2. 비공개 공문서와 관련된 자료
    • 3. 민원제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

제8조 (게시 자료의 관리)

  • ① 게시글의 게시 기간은 2년 정하여 관리하되,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게시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정기 삭제: 매년 2월 1일
    • 2. 수시 삭제: 필요한 경우
  • ③ 홈페이지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게시된 자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 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 욕설, 음란물, 개인불만 등 불건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
    •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9.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10. 타인의 글을 옮겨 놓은 경우(퍼온글)
    • 11. 기타 연습성, 장난성 및 오류를 포함한 내용
  • ⑤ 제4항에 의거 반복적(3회)으로 삭제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게시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보호)

  • ①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②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③ 게시판에 자료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 ④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자 동의 없이 저작권 침해 대상 및 노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 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