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ㆍ시행(1998. 1. 1)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시ㆍ도교육지원청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