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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록 36개, 페이지 1 / 4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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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등재 하시면 됩니다.


      개별등재 방법

      1. 본원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

      2. 업무포털>나이스>기본메뉴>나의메뉴>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연수>신규신청 클릭

      3. 이수증에 있는 내용 입력 후 결재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자(중등: 교감, 초등: 지역청 인사담당장학사 또는 생략가능)로 선택

      결재자가 결재 후 등재 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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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동등재 됩니다.(교육공무직원은 개별등재) 혹, 등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


      1. 이수처리 및 나이스전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2021년 2월부터 학습자에 의한 이수처리 방식변경.

      ★이수조건 충족 이후 익일24시에 시스템에 의해 이수처리 및 나이스전송.


      ▶확인방법: 이수증 발급 가능하다면 이수처리 된 것임.


      ▶강의실 입장-강의실 홈에서 NEIS전송이 'Y'로 되어 있으면 전송완료 된 것임.

      혹시 전송한지 일주일 이상되어 강의실 입장이 불가한 경우는 나의학습방-수강 과정-[이수과정]탭에서 'NEIS전송완료'가 되어 있으면 전송완료 된 것임.


      ▶나이스개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기간제 교원의 경우 오류발생 잦음)





      2. 나이스 전송을 한 후 1~2주 지났는지 확인

      ▶나이스 전송-도교육청 담당자승인-나이스등재 과정이 있으므로 1~2주 기간소요



      3. 나이스개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나이스 인사기록 'R'로 시작하는 개인번호와 본원 홈페이지 MYPAGE-개인정보수정에 있는 나이스개인번호 일치여부

      ▶기간제 교원일 경우 계약이 갱신시 나이스 개인번호 일치여부

      ▶나이스 개인번호 불일치로 등재가 안된 경우라면 36번 글을 참고하여 개별등재



      위 1.2.3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등재가 안되었다면,

      아래 번호로 직접 통화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등원격 ☎054-450-4347

      ▶중등원격 ☎054-450-4349

      ▶일반직원격 ☎054-450-4345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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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부터 학습자에 의한 이수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수조건 충족 이후 익일 24시에 시스템에 의해 이수처리 및 나이스전송이 자동 진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이수 조건) ①진도율 90% 이상,

                         ②평가 60점 이상,

                         ③총점 80점 이상(진도율+수료평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이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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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과정의 Q&A나 과정담당 관리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나의학습방>수강과정>강의실입장>왼쪽 메뉴의 Q&A에서 작성 후 등록하시면

      과정담당 관리강사가 확인 후 조치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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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수강중인 과정이 3개 과정입니다.  

      최대 3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1개 과정을 이수처리 또는 수강취소 하시면 다음 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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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및 수강신청 화면의[교육대상자] 항목 설정을 확인바랍니다. 


      ▶직무연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육훈련: 일반직 및 교육공무직원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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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의학습방>수강과정>신청과정 탭 메뉴 선택 후
      과정명 오른쪽 [수강취소] 버튼 클릭하여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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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번호로 통화하셔서 ASP기관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원격 ☎054-450-4347


      ▶중등원격 ☎054-450-4349


      ▶일반직원격 ☎054-450-4345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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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번호로 직접 통화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등원격 ☎054-450-4347

      ▶중등원격 ☎054-450-4349

      ▶일반직원격 ☎054-45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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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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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공무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포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매뉴얼 」(2016. 5. 교육부 )에 따라 1 차시를 1 시간 으로 인정
       
      일반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 시간으로 인정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 」(2017. 5. 총무과)에 따라 교육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인정

       예) 차시별 25분으로 구성된 과정의 경우: 10차시 * 25분 = 250분(4시간 10분)
       
      동일.유사과정 중복 : (원칙 )2 강좌 중 1 강좌만 인정
      - 2 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 강좌 모두 인정 (연수생 입증책임 )
      - 같은 기간 동안 2 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 (같은 기간 중에 다양한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집합연수를 2 개 이수하 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 강좌만 인정하고 , 방학기간 중에는 2 강좌만 허용하였으나 ,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
      ※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12.31.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 , 2014.1.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는 기간 중복 금지 폐지
      ※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 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례 :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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