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포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매뉴얼 」(2016. 5. 교육부 )에 따라 1 차시를 1 시간 으로 인정
◐ 일반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 시간으로 인정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 」(2017. 5. 총무과)에 따라 교육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인정
예) 차시별 25분으로 구성된 과정의 경우: 10차시 * 25분 = 250분(4시간 10분)
◐ 동일.유사과정 중복 : (원칙 )2 강좌 중 1 강좌만 인정
- 2 개 강좌명이 동일.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 강좌 모두 인정 (연수생 입증책임 )
- 같은 기간 동안 2 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 (같은 기간 중에 다양한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집합연수를 2 개 이수하 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 강좌만 인정하고 , 방학기간 중에는 2 강좌만 허용하였으나 ,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
※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12.31.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 , 2014.1.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는 기간 중복 금지 폐지
※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 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사례 :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