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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ㆍ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도교육지원청
    • 시ㆍ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수수료 안내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